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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배우자 초청 영주권 비자 승인 사례_overstay

종류: 배우자 초청 영주권 비자 (2년 이상) 이슈: Overstay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Issued Date: 2024년 11월 25일  overstay 기간이 있었지만, waiver 권고 없이 비자 승인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https://open.kakao.com/o/s4oGAjWf 미국 비자/이민 전문 상담 리앤율#미국비자,#미국이민#,#미국비자거절,#미국종교비자청원,#미국o비자,#미국예술인비자open.kakao.com

[I130] 배우자초청 영주권 추가 서류 요청 이슈 알아보기 A to

*청원 종류: I-130 (배우차 초청 영주권) *Section: Husband or Wife of U.S. Citizen *승인 일자: 2024년 3월 22일 *이슈: 성명변경 및 이혼 이력 결혼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배우자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배우자가 선의의 관계에 기초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결혼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I-130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인의 정보 2. 수혜자 정보 지난 5년간의 주소 이력 이전 결혼이 끝난 날짜(해당되는 경우) 지난 5년간 취업 이력 I-94 정보(미국에 있는 경우) 이전의 모든 이민 절차 관련 자료 3. 수수료 납부 증명 ..

[I130] 부모님 가족초청영주권 신청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모초청 절차에서 주의 사항 1. 이름이 변경되거나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에 상이한 이름이 모두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신청인과 수혜자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미국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님의 성명이 다른 경우 또는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등 초청인과 비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3. 신청인의 재정보증 문제 (Petitioner)..

[I130] 가족초청영주권 소요기간 확인 방법_미국이민국

가족초청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접수 시점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국이민국(USCIS)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

[I130]미국 배우자 초청 영주권 Q & A

배우자 초청 영주권 Q&A (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485(신분변경) 서류를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약혼자 비자 중에 시간적으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LK] 취업 관련 미국 비자 알아보기_리앤율 유한회사

취업 영주권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순 H1-B 취업영주권보다 O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EB-2 취업 영주권 중에서 NIW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employee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에서는 취업비자부터 취업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LK] NIW 영주권 예외적인 능력 증명 방법 및 추천서 작성

취업 관련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_ National Interest Waiver 1.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 일반적인 취업영주권은 반드시 (1) 스폰서(고용주)와 (2) 미국정부 노동허가증 취득이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NIW는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면제되고, (1) 고학력 또는 (2) 예외적인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미국에 이익(National Interest)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시일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2. 고학력과 예외적인 능력 증명 방법 -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고학력 (advanced degree) = 석사이상 또는 학사 + 5 년 이상 같은 분야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