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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미국 배우자 초청 영주권 Q & A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3. 17. 17:42
배우자 초청 영주권 Q&A

(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485(신분변경) 서류를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약혼자 비자 중에 시간적으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2024년 3월 17일 기준 배우자초청 영주권 이민국 프로세스 소요기간은 대략 14개월입니다. 

약혼자비자 이민국 프로세스 소요기간 역시 14개월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에서는 미국 이민국(USCIS) 가족초청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https://open.kakao.com/o/s4oGAj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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