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서비스/가족초청영주권

[I130] 배우자초청 영주권 추가 서류 요청 이슈 알아보기 A to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3. 26. 11:17

 

 

*청원 종류: I-130 (배우차 초청 영주권)

 

*Section: Husband or Wife of U.S. Citizen

 

*승인 일자: 2024년 3월 22일

 

*이슈: 성명변경 및 이혼 이력

 

 


결혼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배우자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배우자가 선의의 관계에 기초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결혼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I-130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인의 정보


2. 수혜자 정보


지난 5년간의 주소 이력
이전 결혼이 끝난 날짜(해당되는 경우)
지난 5년간 취업 이력
I-94 정보(미국에 있는 경우)
이전의 모든 이민 절차 관련 자료


3. 수수료 납부 증명

이 양식의 제출 수수료는 $535입니다.


4. 미국이민국에서 요청하는 기타 청원인과 수혜자의 증명 자료

........


5. 진실한 결혼 증명 (Bona-Fide Marriage)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사기 결혼이 종종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USCIS는 신청인의 상황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된 은행  자료, 자산, 보험, 세금 신고,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선의의 관계를 확립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서를 보여주는 문서 등 다양한 문서가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은 미국이민국(USICS) 절차부터
주한미국대사관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