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 214(b) 조항은 신청인이 비이민의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뷰 또는 제출한 서류 중에 의민의도가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비자 거절 전문 이민법인 리앤율(유)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https://open.kakao.com/o/s4oGAjWf 미국 비자/이민 전문 상담 리앤율#미국비자,#미국이민#,#미국비자거절,#미국종교비자청원,#미국o비자,#미국예술인비자open.kakao.com [이민법인 리앤율(유)]*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ste.1615, 116 Seosomunro, Jung-gu, Seoul)*허가: 외교 24-04*전화번호: 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