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취업비자 13

[R1] 미국 종교 비자 신청 자격 및 거절 사유 A to Z

종교비자>  1. 개요 종교비자는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찬양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등))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자격기준 (R-1비자는 미국내 신청인 / R-2 비자는비자는 소지자의 직계가족) -R-1 비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미국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

[O-visa] 피아노 전공 미국 예술인 비자 승인 A to Z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미국 공연을 위해 O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음악 전공자의 경우 미국 Agent 또는 취업처가 있는 경우 O 비자를 통해 공연 및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O비자 청원은 미국 공연 관련 Agent  또는 취업처(Employer)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O비자) 1. 미국업체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습니까? (Job Offer)이미 미국 취업처에서 일하고 있다 –20 미국업체에서 Job offer를 받았다-15미국업체에서 Job offer를 받을 예정이다-10안 받았다-0 2. 미국 또는 해외(한국포함)에서 전공 관련 취업 경력 (Teaching)이 있습니까?10년이상-105~10년 미만-73~5년 미만-51~3년 미만-2 3. 언론 관련 인터뷰에 참석한 적..

[R1] 종교비자 거절 사유 및 해결 방안_리앤율

종교비자 거절 재신청 문의 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jongholee39@gmail.com    [종교비자 거절 사유] 1. 비이민의도가 인터뷰 시에 소명되지 않은 경우 (214b 거절)- 종교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 비이민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취업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석한 경우3. 업무가 종교비자 카테고리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사유각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방안이 상이하므로 계속 의미 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말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허가: 외교..

[R-1] 종교비자 이민국 청원과 비자 승인 사례

신청 비자: R-1 교단: 교단 이슈 있음 종교: 기독교 Position: Associate Pastor 소요기간: Premium Processing으로 4일 소요  이민국 절차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이민법인 리앤율]*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P1비자] 골프 선수 미국투어 P비자 신청 예외 조항 알아보기

골프선수 미국 투어에 적합한 P비자 1. 75%의 법칙 - 그룹 구성원 중 75%만이 적어도 1년 동안 그룹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1년 관계 예외 - USCIS는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필수 구성원을 대체하는 외국인에 대해 1년 관계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국제적 명성의 포기 - USCIS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국제적 인정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국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P 카테고리는 미국 근로자가 지원 서비스를 쉽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

[R-1] 미국 종교비자 찬양사역자 이민국 청원 승인

승인일자: 2024년 3월 6일 신청청원: I-129 종교비자 청원 소요기간: 2개월 포지션: 찬양 사역자 관할: USCIS California Center "리앤율 이민법인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1. R-1의 자격은? R-1 비자의 목적상,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과 신조에 따라 특정 종교 의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특정 종교 교파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수나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종사자는 훈련을 받아 종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직업에 부름 받은 사람(예: 수녀, 승려 등) 일 수도 있습니다. R-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수혜자(종교인 또는 목사)가 특정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최소한 시간제..

[R1] 미국 종교 비자 신청 및 승인 사례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6. 종교비자 승인 사례 1. 종교비자(R-1) 이해 -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

[R1] 미국 종교 비자 주한미국대사관 승인 사례

비자 종류: 종교비자 (R1)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Visa Issued Date: 2024년 1월 5일 더엘케이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종교비자 이민국 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R visa] 미국 종교 비자 승인 사례 및 접수 절차 1,2,3

↓ *청원 종류: 종교비자 청원 (I-129) * 소요기간: 2개월 *이슈: 동일 교단 여부 증명 이민법인 리앤율(유)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종교비자 청원 절차] Step1: 미국 현지교회에서 Job Offer 받기 ↓ Step2: 미국 이민국 청원 진행 ↓ Step3: 청원 승인 ↓ Step4: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 Step5: 비자 인터뷰 후 비자 승인 ↓ Step6: 미국 출국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

[Rvisa] 미국 종교비자 청원부터 비자 승인까지 A to Z

신청 비자 종류: R-1비자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승인 일자: 2023년 11월 14일 가족동반 여부: YES 리앤율 유한회사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