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절차에서 주의 사항
1. 이름이 변경되거나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에 상이한 이름이 모두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신청인과 수혜자가의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미국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님의 성명이 다른 경우 또는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 등 초청인과 비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3. 신청인의 재정보증 문제 (Petitioner)
-신청인의 재정증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의 재정상태가 기준에서 부족한 경우 재정보증인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 문제
-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거주 예정 포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거주증명이 부족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 증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부득이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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