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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주의 사항_ 영주권반환 거절 사유 포함

[영주권 포기 절차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없는지? - 영주권 반환 절차도 간혹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세금 관련 이슈가 남아 있는 경우- 벌금 등 미국 법원/행정당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Alimony  등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이민국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form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 반환 전문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유) 2. 영주권 반환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EXIT 세금 대상이 되는지? 영..

[I-131]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For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I-131을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상담전화: 02-6013-2255"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 재입국허가서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수 불가)

[I407]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 알아보기 1, 2, 3

미국 영주권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될까요? 영주권 반환 절차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영주권 반환 절차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주권자도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되는지요?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질문들이 영주권 포기 진행 시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들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부터 이후 절차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1. 영주권 포기 절차는? - 영주권 포기 절차는 2018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부서에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하고 직접 반환 절차가 가능하였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부소가 폐지되면서 미국..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최신 사례 및 접수 시 주의 사항

사례: 미국영주권 반환 (I-407) 소요 기간: 2개월 Notice Date: 2023년 12월 11일 Received Date (서울): 2023년 12월 26일 영주권 반환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영주권 반환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 시 Exit Tax 대상이 되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시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 절차 확인 - ESTA or B1/B2 visa 영주권 반환 후 영주권 재신청 여부 확인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

1. 영주권 포기란 무엇입니까? 영주권 포기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LPR 신분의 포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이 포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SB-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영주권 포기의 결과 1.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경우..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사례 및 확인서 수령

*케이스 종류: 영주권 포기/반환 *관련 Form: I-407 *소요기간: 2개월 *확인일자와 수령일자: 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0일 영주권 반환 및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영주권 반환 시 고려 사항 - 특별한 허가 서류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S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 후 최종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문제 등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국 계획 (ESTA 또는 B1/B2 비자) -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 취득 여부 - 영주권 포기 거절 사유가 없는지 여부 영주권 포기/ ..

[I-407] 영주권 포기 방법 및 미국 비자 신청 방법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진행 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ES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이슈가 있는 경우(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벌금형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란 등 미국 정부가 정한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는 ESTA 신청이 어렵고 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LK] 영주권 포기 확인서 수령 최신사례

영주권 포기 확인서 신청 일자: 2023년 1월 10일 영주권 반환/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Email confirmation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 포기 이메일Notice 수령일자: 2023년 5월 18일 영주권 포기 최종 Notice 수령일자: 2023년 6월 5일 더보기 이민법인 리앤율(유)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LPR]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시점

더보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 시점은? 영주권 포기를 유발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NA § 101(a)(13)(C)(ii). 180일 이상의 방문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에 미국 거주지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영주권 포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부재 기간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LPR의 출국 시 의도, 해외 고용 여부, 미국 내 거주지 소유권 또는 재산 보유, 미국 세금 납부, 미국 체류 기간, 출발 전에 미국 커뮤니티와의 유대성, 은..

[LPR]장기간 미국을 떠난 경우 영주권 포기 추정과 세금 문제

1. 영주권자는 미국 외부로 일정기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체류 기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CBP agent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단순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1년 이상 특별한 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외국인(영주권자)이 국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거나, 영주권 포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급행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입국 기간 및 사유가 상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CIS 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