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 57

[P1비자] 골프 선수 미국투어 P비자 신청 예외 조항 알아보기

골프선수 미국 투어에 적합한 P비자 1. 75%의 법칙 - 그룹 구성원 중 75%만이 적어도 1년 동안 그룹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1년 관계 예외 - USCIS는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필수 구성원을 대체하는 외국인에 대해 1년 관계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국제적 명성의 포기 - USCIS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대한 국제적 인정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국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P 카테고리는 미국 근로자가 지원 서비스를 쉽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

[Pvisa] 미국공연비자 이민국 승인 및 필요 서류 A to Z

P-1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는 단체 공연, 운동선수,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자, 교사 및 코치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P-2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그룹 아티스트에게 유용합니다. 1. P-1 분류 요건 -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에게 개인, 그룹이나 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일원으로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식으로 입증되는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성취, 그러한 성취가 다음 이상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선도적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도까지”를 충족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P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운동선수] P-1은 개인의 평판과 업적을 바탕으로 ..

[R-1] 미국 종교비자 찬양사역자 이민국 청원 승인

승인일자: 2024년 3월 6일 신청청원: I-129 종교비자 청원 소요기간: 2개월 포지션: 찬양 사역자 관할: USCIS California Center "리앤율 이민법인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1. R-1의 자격은? R-1 비자의 목적상, 해당 종교 교파의 전통과 신조에 따라 특정 종교 의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특정 종교 교파의 개인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수나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종사자는 훈련을 받아 종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적 직업에 부름 받은 사람(예: 수녀, 승려 등) 일 수도 있습니다. R-1 비자 자격을 얻으려면 수혜자(종교인 또는 목사)가 특정 종교적 요건을 요구하는 최소한 시간제..

[B1비자] 음주운전 2회 미국 관광 비자 승인

*이슈: 음주운전 2회 *인터뷰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진행 사항 - 인터뷰 시 필요 서류 요청 - 인터뷰 후 신체검사 및 정신 감정 요청 - 관련 서류 재접수 후 비자 승인 *방문 목적: 회사 업무 *비자 승인 일자: 2024년 2월 27일 리앤율 이민법인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Bvisa] 전과 기록 미국 방문 비자 승인 사례

*신청 비자 종류: B1/B2 비자 *방문 목적: 업무 *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 비자 승인 일자: 2024년 2월 15일 전과기록 방문 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Waiver] 미국 비자 거절 및 웨이버 신청 A to Z

1.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1)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9)(B)(i)(I)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추방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입국 금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 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You were ordered removed, other than as an arriving alien, by an immigrat..

[Ovisa] 음악인에게 적합한 미국 O비자 신청부터 A to Z

1. O-1 비자 개요 - O-1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예술, 영화, 방송 관련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술분야 특기자의 경우에는 (건축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한국전통공예가, 도자기공예가, 보석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등) 탁월한 능력보다는 자신의 뛰어남(distinction)을 증명하면 됩니다. 뛰어남(distinction)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명성(a distinguished reputation)을 보유하고 있거나, 선두적이거나(performing services as a lead participant),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3년 동안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R1] 미국 종교 비자 신청 및 승인 사례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6. 종교비자 승인 사례 1. 종교비자(R-1) 이해 -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