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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배우자 초청 영주권 비자 승인 사례_overstay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11. 25. 15:25

 

종류: 배우자 초청 영주권 비자 (2년 이상)

 

이슈: Overstay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Issued Date: 2024년 11월 25일

 

 

overstay 기간이 있었지만, waiver 권고 없이 비자 승인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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