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순 H1-B 취업영주권보다 O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EB-2 취업 영주권 중에서 NIW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employee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에서는
취업비자부터 취업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