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유학비자 7

[F-1] 미국 학생 비자 신청부터 거절 해결 방안

미국 학생비자 [F-1 Visa] 미국 학생비자는 미국 초/중/고,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과정이 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일자를 잡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5년 *사용목적: 학업 *처리기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자에 따라 변동(30일~90일) ※ 학생비자가 승인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공항 출입국 시에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출발 전, 승인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문제없이 항공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제출 구비 서류 정보 구..

[F1] 불법 촬영기록 미국 학생비자 신청 / 승인

"요번에 미국 MBA 입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과거 불법촬영으로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비자 신청인은 DS-160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단순 벌금형이라도 위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위 질문에 “yes”로 답한 경우 관련 행위(범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도덕한..

[F1] 학생비자 거절_학생비자 승인 조건 알아보기

학생비자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비자 승인 기준은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한국과의 연계성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 신청인의 경우 한국에서의 자산 및 직장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 승인에서 중요한 요건은? 아무래도 신청인의 "학업의지"와 "목적"등이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mmunity college 성적이 좋지 않고 신청한 수업이 부족한 경우 학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학사 졸업 후 다시 학사를 선택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려고 학업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는 학사 전공과 전혀 상관 없는 석사 전공을 선택한 경우 등 개인..

[LK] 학생비자 신청 214(b) 거절 사유 및 해결 방안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주황색 종이를 받고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질문에 214(b) 조항에 근거한 거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관은 단순하게 비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비자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법 Section 214(b) 조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b) Every alien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ubparagraph (L) or (V) of section 101(a)(15), and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any provision of se..

[LK] 미국 학생비자 거절 214(b) 조항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데요.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한국에 기반이 약해서 미국에 입국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영사관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민의도(immigrant intent)가 인터뷰 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석사 과정 입학 시에 학사와 석사 과정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2) 고학력자가 단순하게 어학과정을 신청하여..

[LK] 학생비자거절 사유 214(b)을 근거로

학생비자거절 사유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_214(b)항 거절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비자(F1 visa)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입학허가는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비가 거절 사유에서 가장 흔한 사유는 214(b)에 근거한 거절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500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 신청이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4(b)에 따라 거부되었는데요. 미국이민법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H-1B 및 L-1 제외)가 이민자가 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214(b)는 신청자가 비..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_ 조항별 근거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후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INA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 -영사관이 비자 승인/거절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under 221(g) and listing which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서류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년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자 심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INA 214(b)에 근거한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