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18

[F1] 미국학생비자 거절 범죄기록_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 미국 비자 발급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DS-160 작성에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 이 질문에 NO로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수사가 진행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 YES로 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YES로 답하게 되면, 대사관 인터뷰 시에 한국 경찰서에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고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범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범죄(CIM..

[LK] 영주권 포기 미국 방문비자 신청 승인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거나 ESTA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비자(B1/B2)를 받고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영주권과 관련된 서류를 미국이민국(USCIS)에 접수해야 하고 종이로 된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해야 합니다. 아래 Form I-797C, Notice of Action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 확인서를 수령하였다면, -ESTA 프로그램이 가능한 경우 ESTA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상황에 따라 ESTA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방문비자(B1/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

[LK] 교단 교파문제 미국 종교비자(R visa) 승인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및 필요서류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1. 종교비자(R-1) 이해 및 필요서류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

[LK] 입국거절 미국 방문 비자 승인 사례

*케이스 종류: 미국 입국 거부 후 방문 비자 신청(자녀 방문) *상황: ESTA 취소 후 미국 입국 거부 *신청 비자 종류: B1/B2비자 *승인일자: 2023년 2월 6일 "미국 비자 거절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LK] 불법체류 1년이상 웨이버 승인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운 고객의 방문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웨이버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웨이버(waiver) 승인이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1. 미국이민법 상 비도덕적(CIMT)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당여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반하여 공공의 양심과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anesh)"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행위가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뇌물/횡령 등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

[LK] 집행유예 기록 미국 방문 비자 승인_리앤율(유)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ESTA 승인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가요?" - 집행 유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된다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확연한 죄명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 미성년 성범죄, 사기, 횡령 등은 비도덕적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 승인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 기록이 있지만,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문제을..

[LK] 미국 영주권 포기 확인 없이 비자 거절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 5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출장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ESTA를 신청하였는데, ~~~~ 거절이 되어 다시 B1/B2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였는데, 거절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주한미국영사관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절 확률이 높은데요. 영주권자가 특별한 서류 없이(re-entry permit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운데요. 상황에 따라 SB-1 비자 또는 다른 방법 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주권 ..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집행유예가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_리앤율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시에는 범죄 기록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에 "yes"라고 표기할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No"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위증죄가 되어 미국 영구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미국 서류 신청 시에는 진실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ESTA를 신청하고 거절된 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거절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ESTA 거절 기록이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