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운 고객의 방문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웨이버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웨이버(waiver) 승인이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1. 미국이민법 상 비도덕적(CIMT)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당여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반하여 공공의 양심과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anesh)"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행위가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뇌물/횡령 등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된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예외조항 또는 웨이버 없이는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Under 8 U.S.C. § 1182(a)(2)(A)(i), a non-citizen may be inadmissible if they are convicted of or admit to committing a CIMT)
2. 그렇다면 예외조항 해당 여부는?
(1) Youth offender exception: 18세 전에 관련 범죄에 해당되고 비자 신청 전 이미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이 경우도 법원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Petty offense exception: 비도덕적 관련 법정 최대 형량이(maximum possible penalty) 1년 이하이고,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도덕적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비도덕적 범죄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3. 비도덕범죄에 해당되었다면 법원 판결문 번역본을 준비해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문제는 대법원 판결문까지 가지고 있어 판결문의 양이 방대하여 인터뷰 시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내용을 정리하여 웨이버 package를 준비해야 administrative processing과 같은 추가 검토 및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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