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교단 교파문제 미국 종교비자(R visa) 승인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2. 9. 13:49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및 필요서류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1. 종교비자(R-1) 이해 필요서류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혜자는 최소 2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급여대장 등)

 

 

종교단체 (petitioner) 비초청인 (Beneficiary)
1. 세금면제 증거자료 (U.S. religious organization’s tax exempt)

1. 미국이민국 관련 서류
2.  종교단체의 예산을 증명할 있는 자료 2. 종교비자 신청 최소 2 동안 종교단체의 구성원(member) 였다는 증명
3. 종교단체 설명 자료 3. 신청인이 종교단체에서 일할 것이라는 증명
(job offer letter )
4. 접수 비용 4. 이력서
  5. 학위증명, 여권
  6. 종교단체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

2. 종교비자 유효기간

– 보통 종교비자의 경우 최소 30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교비자 승인 사례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미국이민국(USICS) 승인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3. 종교비자의 장점과 단점

-종교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최초 30개월까지 부여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부인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동반할 수 있으나 동반 가족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H-1B 비자와는 다르게 최소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 급여 기준은 없지만 보통 미국 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에 따라 증명해야 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4. 접수비용(filing fee): $460 +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경우 $1,500)

※접수비용은 USCIS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5. 종교비자 Q&A

(1) 미국에서 R-1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어 이민 청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Form I-360과 Form I-485를 같이 접수해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religious worker는 두 서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I-306 서류 승인 후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이민국에서 site-inspection를 조건으로 종교비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on-site inspection은 수혜자가 일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록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3) 종교비자 수속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일반적인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급행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15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종교비자로 몇 년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 최소 받은 종교비자를 한번 연장하여 5년 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5) 종교비자 신청 시에 교단이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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