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거나 ESTA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비자(B1/B2)를 받고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영주권과 관련된 서류를 미국이민국(USCIS)에 접수해야 하고 종이로 된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해야 합니다. 아래 Form I-797C, Notice of Action를 받아야 합니다.
2. 영주권을 포기 확인서를 수령하였다면,
-ESTA 프로그램이 가능한 경우 ESTA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상황에 따라 ESTA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방문비자(B1/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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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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