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미국 영주권 포기 확인 없이 비자 거절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2. 11. 16. 17:51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 5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출장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ESTA를 신청하였는데, ~~~~ 거절이 되어 다시 B1/B2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였는데, 거절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주한미국영사관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절 확률이 높은데요.  

 

 

 

 

영주권자가 특별한 서류 없이(re-entry permit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운데요.

상황에 따라 SB-1 비자 또는 다른 방법 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상으로는 영주권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인데요. 

 

"영주권 포기 부터 비자 취득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6402-3000"

 

그러므로 비자 취득을 위한 안전한 방법은:

 

 

(1단계) 우선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I-407이라는 서류와 관련 자료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출처: 미국이민국

 

(2단계) 영주권포기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최종 confirmation notice를 받고 1~2개월 뒤에 ESTA 신청하여 미국 입국 

 

(4단계) ESTA 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미국 상용비자 신청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10년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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