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2. 15. 12:40

집행유예가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_리앤율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있습니다.

 

 

(ESTA 신청 시에는 범죄 기록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에 "yes"라고 표기할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No"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위증죄가 되어 미국 영구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미국 서류 신청 시에는 진실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ESTA를 신청하고 거절된 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거절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ESTA 거절 기록이 남아 있어 방문 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록 또는 벌금형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사 기록이 아닌 이상 미국 비자 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것보다 관련 죄명이 비자 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관련 죄명이 미국 이민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범죄(사기, 횡령, 아동범죄 등)에 해당된다면, 미국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도 거절된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웨이버(waiver) 권고를 통한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 있는데요. (웨이버 "권고"입니다. 영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신청인은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인터뷰 시에 미국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입니다.)

 

 

1. INA 212(d)(3) 웨이버 신청자격(예시)

 - 가족방문

 - 건강상의 치료 목적

 - 기타 합법적인 미국 방문 목적

 

2. 비자거절에 대한 웨이버 절차- INA 212(d)(3)

-미국 이민법 a항은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여 비자 거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합니다.

 

 

(주한 미국 영사관 웨이버 권고) → (미국변호사와 소명자료 준비) → (서류 발송)→ (서류 심사:웨이버 승인 또는 비승인)→ (비이민비자 발급)

 

일반적으로 웨이버 절차는 보통 2~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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