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창업 전략 1,2,3 - 동남아시아 창업 전략 마지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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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비즈니스
(1) 개요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중의 하나이며, 양도소득세,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가 없다. 이와 같은 세금 혜택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1] 그러나 2015년 홍콩과 중국간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2]과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의 위상은 많이 약화된 상태이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싱가포르 기업이 홍콩으로 회사를 이전 하였다.
(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① 물 분쟁
- 1927년 말레이시아 조호르 왕국의 술탄과 싱가포르는 처음으로 물 공급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1961년 새롭게 체결되었고, 1962년 일부 개정되었다. 이 물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하루 2억5천만 갤론의 정화되지 않은 원수(原水)를 말레이시아 조호르 강에서 끌어올 수 있고, 대신에 전체 원수의 정화된 2%를 되돌려 주어여 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수(原水) 공급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정화된 물 공급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고, 1962년 협정에 따라 물 가격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두 국가간의 물분쟁은 이어지고 있다.[3]
② 영토분쟁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에 대한 영토 분쟁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08년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판결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싱가포르 영유권을 인정하였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판결에 불복하여 2차례 항소하였고, 2020년 영국에서 싱가포르가 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문서가 발견되어, 영유권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4]
③ 조호르 해협 매립 분쟁
- 싱가포르는 2002년 조호르 해협 매립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항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매립계획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 사건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정식으로 재소되고, 2005년 판결을 받게 된다.[5]
(3)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거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7,000여 개 기업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사 또는 아시아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예를들어 독일의 Bosch, Bayer AG, BMW, Deutsche Post DHL, 일본의 Rakuten, Sony Corporation, Panasonic, Bridgestone, 네덜란드의 Philips와 Unilever, 영국의 GlaxoSmithKline, Aon, 미국의 Facebook, Twitter, LinkedIn, Apple, Pfitzer, Walt Disney Company, Chevron, GE, Cisco, GM, UPS, Cargill 등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6]
2. 싱가포르 비즈니스 문화
① 대다수 싱가포르 로컬 기업들의 비즈니스 문화는 매우 경쟁적이고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장자 또는 가장 유능한 구성원이 리더십의 위치를 차지한다. 단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보다는 단체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단체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적인 결정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다.
② 싱가포르 기업 문화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보다는 규칙(rules)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것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선호한다.
③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상사 또는 연장자와의 공개적인 논쟁은 피한다.
④ 개인의 체중, 수입, 결혼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슈들을 질문하는 것에 관대하다.
⑤ 조용하고 낮은 톤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정 표현이 매우 제한적이다.
⑥ 동성간의 신체적인 접촉에 관대하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13.6%를 구성하고 있는 이슬람계열 인구는 전통적인 이슬람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족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말레이/이슬람계열 인구는 업무 중에도 기도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업무 미팅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⑦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예의 바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1) 자회사, 지점, 대표사무소
-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유형은 자회사, 지점, 대표사무소등이다. 이중에서 많은 외국인들은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을 선호한다. 이유는 법인 설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단독법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주주가 될 수있고, 자회사의 활동, 권리, 혜택이 싱가포르 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2) 회사 설립
- 싱가포르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쉬운 편이다.[7] 회사 설립은 Bizfile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된다.[8]
①법인 설립 시간: 1~2일
②법인의 구성원은 이사(Director), 주주(Shareholders), 서기(Secretary)가 필요하다. 이사는 외국인 단독으로는 등재할 수 없고, 최소 1인의 현지 이사[9]와 함께 등재 되어야 한다. 주주는 최소 1인이상이여야 하며 외국인 100% 주주로 된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서기는 최소 1인이상이여야 하고 현지 서기가 필요하다.
③법인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 $1이상이면 된다.
4. 비즈니스 주의 사항
(1)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법적 구속력 인정
- 싱가포르 대법원의 Bassatne Mohamed v Rifaat El Gohary 판례에 따르면 양해각서도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양해각서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싱가포르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양해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양해각서의 내용이 중요함: 양해각서 첫 장에 양해각서로 표기되어 있고, 차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기되어 있더라고 양해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예를 들어 주당 가격 표시 등의 구체적인 내용 표기되어 있다면 주의 요망 ② 양해각서 작성 후 당사자의 행동: 양해각서 당사자들이 양해각서에 표기된 구체적 내용을 이행하고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행동 |
(2) 중개 무역의 중심지에서 독점 에이전트
- 싱가포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인 위치로 중개무역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독점권을 싱가포르 인접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독점권을 요구할 경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판보다는 중재(Arbitration)
-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 중재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법원의 판결 보다는 싱가포르의 법체계가 영미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중재인과 중재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에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하고 Notice of Arbitration문서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송달한다. 이후 피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반대의견을 포함시킨다.[11]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4) 종교에 맞는 비즈니스 전략 필요
-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 팁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국민은 중국계(70%이상),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기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시아계와 비즈니스 미팅을 할 경우 왼손으로 물건 등을 전하는 것을 삼가 해야 한다.
(5) 운영비용과 인력 수급 문제
-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 운영 비용은 사무실 공급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건비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 운영 및 자금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각 나라 사람들과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하여튼 사업구상에 좋은 자료 되었으면 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1] 세계 리츠 시장에서 6번째, 싱가포르 거래소 시가총액 세계 21위 등.
[2] https://en.wikipedia.org/wiki/Mainland_and_Hong_Kong_Closer_Economic_Partnership_Arrangement
[3] https://en.wikipedia.org/wiki/Water_conflicts_between_Malaysia_and_Singapore
[4] https://www.mfa.gov.sg/SINGAPORES-FOREIGN-POLICY/Key-Issues/Pedra-Branca
[5] https://pca-cpa.org/en/cases/108/
[6] http://www.demystifyasia.com/global-companies-regional-headquarters-singapore/
[7]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https://www.acra.gov.sg/
[8] https://www.bizfile.gov.sg
[9] 법인 구성원에서 현지인의 범위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Employment Pass 보유자), 해당 법인의 고용비자 소지자이다.
[10] 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2018-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The-Evolution-of-International-Arbit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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