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창업전략 1,2,3
1. 개요
미얀마(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Lao PDR) |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사회주의 공화국 | 입헌군주제 |
인구 | 53,708,320 명 | 7,061,507명 | 16,249,792명 |
수도 | 네피도(NayPyiDaw)[1] | 비엔티안(Vientiane) | 프놈펜(Phnom Penh) |
일인당 GDP | USD $6,674 | USD $7,439 | USD $4,360 |
화폐단위 | 차트(Kyat) | 낍(LAK: Laos Kip) | 리엘(KHR)[2] |
언어 | 미얀마어 | 라오어 | 크메르어 |
(1)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는 미얀마 민주투사?
-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군부 탄압에 대항하여 15년간 가택연금상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로향야족에 대한 탄압(인종청소)으로 전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변절의 상징이 되었다.[3]
(2)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관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의 중심국가이며, 각국의 기간사업 및 항만 개발등에 많은 중국 자본이 투자되었다.
- 3개국중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2018년 기준 약 21만명에 달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투자중 65%이상이 중국 자본에 의해 투자되었다. 특히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은 일대일로의 거점 항만으로 계획되어, 캄보디아 최대 산업단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생활물가의 변화는 캄보디아 사회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었다.
- 미얀마 역시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 거점 국가이며, 특히 미얀마의 차우퓨항(Kyauk Phyu)은 일대일로 에너지 전략의 요충항으로 계획되어, 송유관 건설 및 중국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송유관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없는 토지 몰수와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4]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중국의 물분쟁
-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중국 남부 윈난성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섯 개 국가를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메콩강 댐 개발 사업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메콩강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었고, 물부족 현상으로 중국과의 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5]
(4) 캄보디아의 비공식 수수료
-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하위권인 161위를 차지하였다.[6] 대부분의 인허가 처리에는 법정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문화적 금기사항
(1)미얀마[7]
-미얀마인의 경우 90%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나 스님을 경시하는 행동이나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선물을 전할 때에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화장실 용무를 볼때 사용하는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미얀마인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수민족 문제 등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정치적/국제적 이슈가 많지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심
-신문 또는 잡지와 같은 문서를 뛰어넘는 행위는 지식을 경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삼가해야 할 행동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의미로 팔짱을 끼고 대화를 듣는 경우가 있다. 팔짱을 끼고 대화를 듣더라도 대화 상대를 경시하는 행동이 아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 위로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편해 하기 때문에, 대화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시 질문하거나 물어보지 않는다.
-점심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오후12시 또는 12시 30이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여성들이 술을 안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회사 회식등에서 술을 권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2)라오스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머리는 신성하고 발은 불결한 부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로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신체접촉에 불편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체적 접촉은 피해야 한다. 어린아이라도 가급적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이념, 종교적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나이 등은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앞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지적하거나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함
-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의 흡연에 대하여 불편해 한다.
- 선물을 포장할 경우 하얀색은 피하고 녹색과 적색을 선호한다. 발과 관련된 양말 신발은 선물로 피하는 것이 좋다.
(3)캄보디아
-보수적인 캄보디아인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많은 중국계 캄보디안인이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은 삼가
-비즈니스 미팅시에 Mr./ Ms. 등의 경칭을 붙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선물을 준비할 경우 신발과 양말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발과 양말은 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선호하지 않는다.
- 칼과 하얀색으로 포장한 선물은 상대방을 애도할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선물로 피하는 것이 좋다.
- 캄보디아인과의 대화 주제로 캄보디아와 태국/베트남의 관계 및 정책, 프랑스 식민지, 크메르루즈(Khmer Rouge)의 통치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미안마, 라오스, 캄보디아 비즈니스 전략
1. 외국인 투자
(1) 미얀마
- 미얀마는 1997년 이후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2010년도에 경제제재가 풀리게 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8]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뉴스교환협정(1972년), 임업약정(1999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02), 서비스무역협정(2007),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면제협정(2011)을 체결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활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아직 외국인 투자 제한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유통업, 도소매업의 경우 직접 투자는 불가하고, 부동산 개발 및 제조업의 경우 미얀마 투자청(Myanmar Investment Committee: MIC)의 사전 승인 필요하다.[9]
- 미얀마 진출시 유의 사항
①미얀마 공무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있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 행정처리 속도가 느리다.
②미얀마의 인건비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2) 라오스
-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가장 엄격한 편이고,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에 하나이다.[10] 라오스 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많은 편이고, 많은 사업 영역이 기업투자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11]
- 라오스 진출시 유의 사항
①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엄격하고 행정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②단순노동력 뿐만 아니라 기능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인력수급이 원할하지 않다.
(3)캄보디아[12]
-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가장 관대한 편이고, 외국인의 사전 투자승인이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의무 사항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 (단 몇몇 업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하게 업종 제한이 있음) 캄보디아의 경우 자국통화보다는 미국달러(USD)가 시장(80%이상 USD 통용)에서 통용되고 있다.
- 캄보디아 진출시 유의 사항
①전력보급율은 19%에 불과하고 통신망 사정이 좋지 않다.
②단순노동력은 풍부하지만 기능인력은 부족하다.
③공산품등을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부자재 조달이 어렵다. 행정처리 및 부정부패가 많다.
2. 회사 법제
(1)미얀마
- 외국인에게 가능한 회사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public company), 합작회사(Joint Venture)가 있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기 보다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로 미얀마에 진출하고 있다. 합작회사의 경우 2017년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22가지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만을 허락하고 있고, 예를들어 주거아파트의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은 미얀마인 또는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회사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합작회사의 경우 미얀마인/미얀마법인이 65% ,외국인이 35%의 지분 구조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토지 소유 등 내국인 회사로서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 비율이 35%이하인 경우만 미얀마 회사로 분류되고, 35%이상의 경우 외국기업(foreign company)으로 분류된다. 법규상 외국기업이라도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13], 실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USD $150,000정도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14]
최소 주주수 | 최소 투자 금액 | 외국인 최대 지분율 | |
외국인 회사(Wholly foreign-owned company) | 1 | 최소 투자 금액 규정 없음 | 36%~100% |
내국인 회사(Local Company) | 1 | 최소 투자 금액 규정 없음 | 35% |
현지업체와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2 | USD $50,000 | 80% |
(2)라오스
-라오스의 회사형태는 개인사업자(1인 기업),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public company)로 구성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최소 2명에서 30명까지 출자자들이 출자하는 형태이고 주식은 양도 및 매매가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9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라오스의 경우 합작기업보다는 유한책임회사로 외국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 라오스의 경우는 외국인이 회사의 단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 외국 투자기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민감한 국가 기간산업 및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에는 진출할 수가 없고 법인명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예를들어 섬유 판매업의 경우 외국인이 49%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인쇄와 관련된 서비스업종에는 외국기업 진출이 불가하다.[15]
- 2017년 11월에 일반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 규정(USD $120,000)이 폐지되었고, 특수 목적사업(금융업 등)에 대한 최소 자본금 요건만 존재하고 있다.
(3)캄보디아[16]
- 캄보디아의 회사형태는 개인사업자(1인 기업), 유한책임회사(2명~30명까지 기업), 주식회사(public company)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 형태로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다.
- 회사법상 내국인의 지분율이 51%이상일 경우, 캄보디아 법인(현지 기업)으로 분류된다. 그 이하는 외국인 회사로 분류한다. 캄보디아는 미안마와 라오스와는 달리, 회사법상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에 구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 최소 자본금은 일반회사의 경우 USD $1,000이고,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업종별로 정해 놓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들어 봉제 사업의 경우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50만불이상이여야 한다.
4. 부동산
(1)미얀마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헌법상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외국법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년 콘도미니엄(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콘도미니엄[17] 존속 기간에 한해서 외국인의 개별 세대 소유 가능한다. 콘도 개별 세대 소유자는 콘도세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집합소유지에 대한 대지권을 같이 취득한다. 원
-외국인은 부동산양수도제한법(1987)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임차를 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경우 50년간 토지 임대가 가능하고, 10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최장 70년까지 임대 가능)
(2)라오스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상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유한다.
-투자촉진법에 따른 일정한 조건하에 라오스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매입이 가능하다.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는 경우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3)캄보디아
-원칙적으로 캄보디아 국적만 민간인 토지 소유 가능하다. 외국인이 캄보디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 또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캄보디아 주주가 51%이상 소유한 경우, 현지 법인이 되어 토지 소유 가능하게 된다.
-특별법[18]에 따라 집합건물에 한해서는 한 건물의 70%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단 외국인의 특별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의 2층이상에 대해서만이고, 1층 및 지하층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최대 50년 이상의 임차권를 취득할 수 있다. (15년 이상의 임차의 경우 등기 가능)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1] 2005년 11월 양곤에서 네피도로 수도 이전
[2] 전반적으로 자국통화보다 미 달러화 통용
[3] 2020년 1월 23일뉴욕타임즈(https://www.nytimes.com/2020/01/23/world/asia/myanmar-rohingya-genocide.html)
[4] EARTH RIGHT International에 따르면, U.N.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위반하는 적절한 보상 없는 토지 몰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 https://earthrights.org/wp-content/uploads/the-burma-china-pipelines.pdf
[5]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18/620223/EPRS_ATA(2018)620223_EN.pdf
[6]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8
[7] 미얀마 타임즈, https://www.mmtimes.com/news/learning-about-myanmars-work-culture.html
[8] 1997년 미국 행정명령 13047에 따르면 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2016년 오바마 정권의 행정명령 ‘Termination of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Burma’으로 경제 제재 완전하게 해제.
[9] https://emerhub.com/wp-content/uploads/list-of-restricted-investment-activities-2017-Myanmar.pdf
[10] 2016년 65%이상 중국 자본의 투자, 출처: 라오스 기획투자국(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11] https://unctad.org/en/docs/diaepcb201002_en.pdf
[12]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ors-information/company.html
[13]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는 2013년 10월 17일에 열린 정부 회의에서 미얀마 현지인의 회사 설립과 관련된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 제도를 폐지
[14] https://www.dica.gov.mm/en
[15] 라오스 자국민 보호업종: Weaving of textiles, manufacture of jewelry and related articles, manufacture of imitation jewelry and related articles, plumbing, heat and air-condition installation, general cleaning of buildings,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hairdressing and other beauty treatment, funeral and related activities, 라오스 산업부 기업등록국
[16]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investment-scheme/prohibited-fields-of-investment.html
[17] 콘도미니엄은 집합소유지위에 건축된 6층을 초과하는 고층건물을 의미한다.
[18] 외국인의 집합건물 관리와 사용에 관한 시행령,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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