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동남아시아창업이야기

말레이시아 창업 필요사항_리앤율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18. 12:42

말레이시아 창업 필요사항 A to Z

 

미국 전문직 창업을 진행하다 보면 동남아시아 기업 진출 및 창업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올립니다. 

 

 

1.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는 회사법(Company Act 1965) 규제를 받으며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 www.ssm-einfo.my)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으로 구분되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 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이며유한 주식회사는 개인 회사(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 incorporated under the Companies Act 2016,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 (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 분류됩니다. 외국인의 100% 소유가 가능한 회사는 Sendirian Berhad(Sdn. Bhd.)입니다.

 

현지 회사 설립 보다는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지사 설립 조건은 회사 설립 보다 까다로운 편이고 시간도 더욱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 법인 설립 신청서(Form 13A) 제출

 현지 회사등록 DB 통해 기존 회사명과 중복 여부 확인
   -
신청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됨.

 법인 설립 구비서류 제출
   -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제출해야 .
  - 회사 등록 수수료는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급
자본금(RM)                                                         회사 등록 수수료(RM)
Up to 400,000(한화 12)                                       1,000(한화 30만원)
400,001 – 500,000                                                        3,000
500,001 – 1 million                                                       5,000
1,000,001 – 5 million                                                     8,000
5,000,001 – 10 million                                                   10,000
10,000,001 – 25 million                                                  20,000
25,000,001 – 50 million                                                  40,000
50,000,001 – 100 million                                                 50,000
100,000,001 and above                                                   70,000

설립증서 교부

- 회사법인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으로서의 효력 지님.
 
 *출처: https://www.ssm.com.my/Pages/Home.aspx

 

 

2. 부동산 취득 노하우

  - 외국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건물(콘도미니엄과 아파트) 외국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ee)의 승인하에 구입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와 말레이시아 시민권과는 상관이 없으며, 외국인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Malaysia My Second Home Visa(MM2H)정책으로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여부
말레이시아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콘도미니엄과 아파트만 해당) 구입할 경우 부동산 소유 가능하다. (토지 소유권 + 토지 이용권)
인도네시아 외국인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right to use the land)만을 취득할 있다.
필리핀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콘도미니엄 단지의 60%이상이 필리핀인이 소유하였을 경우, 나머지 40% 대하여 외국인이 소유가 가능하다.
태국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콘도미니엄 단지의 51%이상이 태국인이 소유하였을 경우 나머지 49% 대하여 외국인이 소유할 있다.  (방콕 시내 콘도미니엄 20%정도 외국인이 소유)
베트남 외국인 토지 소유 없다. 외국인의 경우 “Land use right”(토지 사용권) 취득하여 사용할 있다.

 

 

3. 비즈니스 에티켓

 (1) 말레이시아인과 협상은 오랫동안 진행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 비즈니스 미팅에 임해야 한다.

 

(2) 말레이시아에서는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은 상대방을 인지하는 단계이고, 개인적인 만남 수차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3) 사인된 계약서가 최종결과물이 아닌 경우가 있다. 계약서가 완성되고 사인 되었다고 하더라고 수차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4) 계약 상대방(말레이시아 파트너) 개인적인 정보(결혼여부, 몸무계, 연봉 )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사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말레이시아인들은 아세안 저개발 국가와 말레이시아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아세안국가의 개발사례와 말레이시아 사례를 비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6) 선물은 뇌물로 여겨질 있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관계자들에 제공해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많은 말레이시아 사업가가 중국계이기 때문에 명함 교환시 영문과 중문 표기가 함께 되어 있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