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불법체류 1년이상 웨이버 승인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2. 7. 10:39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운 고객의 방문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웨이버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웨이버(waiver) 승인이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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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민법 비도덕적(CIMT)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당여부를 설명할 있겠지만,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반하여 공공의 양심과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 비도덕적 범죄가 있습니다. (Matter of Danesh)"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행위가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뇌물/횡령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된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예외조항 또는 웨이버 없이는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Under 8 U.S.C. § 1182(a)(2)(A)(i), a non-citizen may be inadmissible if they are convicted of or admit to committing a CIMT)

 

비자발급일: 2023년 2월 3일 비자 승인

 

2. 그렇다면 예외조항 해당 여부는?

(1) Youth offender exception: 18 전에 관련 범죄에 해당되고 비자 신청 이미 5 이상이 경과한 경우. 경우도 법원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Petty offense exception: 비도덕적 관련 법정 최대 형량이(maximum possible penalty) 1 이하이고,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있습니다. 경우도 횟수가 2 이상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도덕적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울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비도덕적 범죄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3. 비도덕범죄에 해당되었다면 법원 판결문 번역본을 준비해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문제는 대법원 판결문까지 가지고 있어 판결문의 양이 방대하여 인터뷰 시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내용을 정리하여 웨이버 package를 준비해야 administrative processing과 같은 추가 검토 및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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