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집행유예 기록 미국 방문 비자 승인_리앤율(유)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1. 30. 15:47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ESTA 승인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가요?"

 

 

- 집행 유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된다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확연한 죄명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 미성년 성범죄, 사기, 횡령 등은 비도덕적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 승인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 기록이 있지만,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문제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자 웨이버 승인 사례_더엘케이파트너스(유)

 

웨이버 승인은 우선적으로 인터뷰 시에 신청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관이 웨이버 권고를 하지 않으면 웨이버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이버 관련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