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및 필요서류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1. 종교비자(R-1) 이해 및 필요서류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급여대장 등)
종교단체 (petitioner) | 비초청인 (Beneficiary) |
1. 세금면제 증거자료 (U.S. religious organization’s tax exempt) |
1. 미국이민국 관련 서류 |
2. 종교단체의 예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종교비자 신청 전 최소 2년 동안 종교단체의 구성원(member) 였다는 증명 |
3. 종교단체 설명 자료 | 3. 신청인이 종교단체에서 일할 것이라는 증명 (job offer letter 등) |
4. 접수 비용 | 4. 이력서 |
5. 학위증명, 여권 | |
6. 종교단체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 |
2. 종교비자 유효기간
– 보통 종교비자의 경우 최소 30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미국이민국(USICS) 승인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3. 종교비자의 장점과 단점-종교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최초 30개월까지 부여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부인 및 21세 이하의 자녀는 동반할 수 있으나 동반 가족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비자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H-1B 비자와는 다르게 최소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 급여 기준은 없지만 보통 미국 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에 따라 증명해야 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4. 접수비용(filing fee): $460 +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경우 $1,500)
※접수비용은 USCIS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5. 종교비자 Q&A
(1) 미국에서 R-1 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어 이민 청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Form I-360과 Form I-485를 같이 접수해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religious worker는 두 서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I-306 서류 승인 후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이민국에서 site-inspection를 조건으로 종교비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on-site inspection은 수혜자가 일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록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3) 종교비자 수속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일반적인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급행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15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종교비자로 몇 년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 최소 받은 종교비자를 한번 연장하여 5년 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5) 종교비자 신청 시에 교단이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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