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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미국 학생비자 거절 214(b) 조항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데요.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한국에 기반이 약해서 미국에 입국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영사관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민의도(immigrant intent)가 인터뷰 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석사 과정 입학 시에 학사와 석사 과정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2) 고학력자가 단순하게 어학과정을 신청하여..

[LK] 집행유예 기록 미국 방문 비자 승인_리앤율(유)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ESTA 승인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가요?" - 집행 유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된다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확연한 죄명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 미성년 성범죄, 사기, 횡령 등은 비도덕적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 승인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 기록이 있지만,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문제을..

[LK] 미국 시민권 포기 이름 변경 된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대사관 1차 인터뷰와 2차 대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혼 등으로 미국 여권 상의 이름과 국적회복 증명서 상에 이름이 다른 경우" "시민권 증서 상의 이름과 이전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 [답변] 이름이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개명을 진행된 경우 판결문 사본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미국 J비자 거절 사유 알아보기 A to Z

미국 J1(교환방문)비자 거절 사유 1. 미국 J1비자 거절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장 흔한 5가지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 (1) 가장 흔한 이유로 214(b)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 J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에 수업/과정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인터뷰 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처가 있고 과정 종료 후 복귀가 확정된 경우,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서 신청인만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등 (2) 다음으로 과정을 수료할 만한 신청인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예를 들어 입학하려는 과정과 신청인의 학력/경력이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거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3)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없는..

[LK] 학생비자거절 사유 214(b)을 근거로

학생비자거절 사유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_214(b)항 거절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비자(F1 visa)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입학허가는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비가 거절 사유에서 가장 흔한 사유는 214(b)에 근거한 거절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500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 신청이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4(b)에 따라 거부되었는데요. 미국이민법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H-1B 및 L-1 제외)가 이민자가 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214(b)는 신청자가 비..

[LK] 미국 영주권 포기 확인 없이 비자 거절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 5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출장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ESTA를 신청하였는데, ~~~~ 거절이 되어 다시 B1/B2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였는데, 거절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주한미국영사관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물어보고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절 확률이 높은데요. 영주권자가 특별한 서류 없이(re-entry permit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운데요. 상황에 따라 SB-1 비자 또는 다른 방법 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주권 ..

[LK] 미국 사회보장 번호를 분실하였을 때 대처방안 A to Z

미국 여권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미국 사회 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대학입학 시에 연방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어야 합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분실하였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사회보장번호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보장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1) 미국이나 미국대사관에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면 가장 빠르게 사회보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은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고 미국대사관에서 social security부서가 철수한 경우 ..

[LK]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주의 사항 A to Z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주의 사항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제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원칙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대사관 등에서 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절차 (1) 1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에 대한 의도 확인 (코로나 상황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전화 인터뷰로 진행) ※ 전화인터뷰 여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 의도 최종 확인 및 영사관 앞에서 서명..

[LK] 주한미국대사관 공증 서비스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주한미국대사관 공증 서비스 (certified copy) 자동차를 매매 하였는데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주한미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권 복사본을 공증해서 사회보장국에 보내야 합니다. 공증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영문 표현은 "certified copy" 입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하에 주한미국대사관 certified copy라는 stamp 또는 seal를 받는 과정인데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잡고 관련 문서에 대한 certified copy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요번에는 swon statement에 대한 certified copy가 필요한 고객분의 서류를 대행하여 진행하였네요. 주한미국대사관 certified copy가 필요하신 분은 "02-64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