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주의 사항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제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원칙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대사관 등에서 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절차
(1) 1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에 대한 의도 확인 (코로나 상황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전화 인터뷰로 진행)
※ 전화인터뷰 여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 의도 최종 확인 및 영사관 앞에서 서명 진행
2. 필요서류 (2차 인터뷰 시에 필요)
구분 | 내용 | 비고 |
1 | 미국 여권 (Passport) | 원본 |
2 | 미국 귀화 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또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원본 |
3 |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Divorce Decree, if applicable | Certified Copy |
4 | Child Support Payment 증명 자료, if applicable | Certified Copy |
5 | 기본증명서 (Basic Certificate) | - |
6 | 시민권 포기 필요 Form | 원본 |
7 | 접수 비용: $2,350 |
"한국 변호사와 함께 한국국적회복부터 미국 시민권 포기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lee@leekp.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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