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F-1)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데요.
214(b)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한국에 기반이 약해서 미국에 입국하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영사관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민의도(immigrant intent)가 인터뷰 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석사 과정 입학 시에 학사와 석사 과정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2) 고학력자가 단순하게 어학과정을 신청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단순하게 영어 공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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