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공증 서비스 (certified copy)
자동차를 매매 하였는데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 하였는데 주한미국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권 복사본을 공증해서 사회보장국에 보내야 합니다.
공증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영문 표현은 "certified copy" 입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하에 주한미국대사관 certified copy라는 stamp 또는 seal를 받는 과정인데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잡고 관련 문서에 대한 certified copy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요번에는 swon statement에 대한 certified copy가 필요한 고객분의 서류를 대행하여 진행하였네요.
주한미국대사관 certified copy가 필요하신 분은 "02-6402-3000"로 연락 주세요.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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