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서비스 19

[LPR]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시점

더보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 시점은? 영주권 포기를 유발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NA § 101(a)(13)(C)(ii). 180일 이상의 방문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에 미국 거주지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영주권 포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부재 기간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LPR의 출국 시 의도, 해외 고용 여부, 미국 내 거주지 소유권 또는 재산 보유, 미국 세금 납부, 미국 체류 기간, 출발 전에 미국 커뮤니티와의 유대성, 은..

[CRBA] 미국 시민권자 해외출생신고_미국 거주의무 증명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해외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을 승인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Certificate of Birth Abroad 증서를 받게 됩니다. 위의 증서는 Birth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과 같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관할 미국대사관에 인터뷰에 참석하여 적합한 관련 서류를 제출/승인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

[LPR]장기간 미국을 떠난 경우 영주권 포기 추정과 세금 문제

1. 영주권자는 미국 외부로 일정기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체류 기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CBP agent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단순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1년 이상 특별한 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외국인(영주권자)이 국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거나, 영주권 포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급행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입국 기간 및 사유가 상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CIS 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

[LK]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소요 기간_세금문제 포함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서류는 미국이민국에서 지정한 I-407 form과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지정한 이메일로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게 되고, 이메일 확인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 (I-797C)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 ESTA 또는 B1/B2 비자 승인 여부 (2) 영주권자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에 따라 대상 여부 (..

[LK]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전 확인 사항 및 절차

1.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 시에 발생한 다양한 미납 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IRS와 USCIS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후 미국 입국 시에 세금 체납으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같이 포기 시에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두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상과 재산상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시기에 이혼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의..

[LK] 미국 시민권자 국적포기와 국적포기세 알아보기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포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청인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차후에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였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시민권자(citizens)로 인식됩니다. See Chapters 1 and 2 of Title III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시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시민권 포기 증서를 받게 되면 미국 시민권은 포기된 것이고 국적포기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국적포기세의 대상은? 1.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

[LK]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와 국적포기세 확인 방법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포기 절차 - 과거에는 미국이민국 부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나와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하면 영주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민국 부서가 철수하면서 영주권 반환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은 미국 이민국 관련 양식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접수 비용은 없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뒤에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