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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R]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시점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6.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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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 시점은? 



영주권 포기를 유발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NA § 101(a)(13)(C)(ii).

 

180일 이상의 방문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에 미국 거주지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영주권 포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부재 기간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LPR의 출국 시 의도, 해외 고용 여부, 미국 내 거주지 소유권 또는 재산 보유,  미국 세금 납부, 미국 체류 기간, 출발 전에 미국 커뮤니티와의 유대성, 은행 계좌 유지 여부, 미국 가족 거주 유무


따라서 영주권자가 거주를 포기했다는 증거에는 다음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또는 빈번한 부재,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미국에서 직장을 해지하는 행위, 해외에 있는 가족, 외국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미국 소득세 미신고 제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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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 유지를 원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각국 미국대사관에 재입국비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turning Residnet Visa는 재입국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특별한사유가 발생하여 영주권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DS-117 서류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터뷰에 참석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영주권 포기를 원하는 경우]

- 영주권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I-407 서류를 접수하여 정식적인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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