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는 미국 외부로 일정기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체류 기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CBP agent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단순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1년 이상 특별한 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외국인(영주권자)이 국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거나, 영주권 포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급행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입국 기간 및 사유가 상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CIS 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은:
- 가족 관계, 직업, 소득세 환급, 지역사회 유대 및 재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포기 (I-407)
- USCIS는 I-407 목적이 영주권자 신분의 자발적인 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식 I-407는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포기를 기록하는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I-407 양식을 사용하면 LPR 신분을 포기한 외국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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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 소득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opsnik v. Commissioner는 이 양식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독일 시민은 1977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0년에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위해 I-407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자신이 독일인이고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관하여 법원은 많은 객관적인 요인이 개인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과세 목적상 신분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은 관광 B-2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비이민 의도"이거나 외국인이 미국에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 확인서는 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 혜택이 발생합니다.
I-407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개인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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