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서류는 미국이민국에서 지정한 I-407 form과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지정한 이메일로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게 되고, 이메일 확인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 (I-797C)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 ESTA 또는 B1/B2 비자 승인 여부
(2) 영주권자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에 따라 대상 여부
(3) 영주권 포기 후 연금 문제 확인
- 미국 연금 이전 문제 확인
이민법인 리앤율(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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