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서비스/영주권자

[LK]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전 확인 사항 및 절차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4. 18. 07:49

 

1.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 시에 발생한 다양한 미납 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IRS와 USCIS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후 미국 입국 시에 세금 체납으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같이 포기 시에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두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상과 재산상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시기에 이혼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의무 등이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혼 이후 alimony와 같은 지속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포기 전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영주권 이후에 미국 출입국 비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혹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ESTA 프로그램 승인 가능성, 미국 방문비자 승인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리앤율(유)는 영주권 포기 신청부터 영주권 이후의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통)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2023년 3월 17일 영주권 반환 confirmation notice

2. 영주권 반환 절차는 

- 미국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관련 form과 필요서류를 함께 미국이민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confirmation notice 수령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