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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전 확인 사항 및 절차

1.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 시에 발생한 다양한 미납 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IRS와 USCIS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후 미국 입국 시에 세금 체납으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같이 포기 시에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두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상과 재산상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시기에 이혼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의..

[LK]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와 국적포기세 확인 방법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포기 절차 - 과거에는 미국이민국 부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나와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하면 영주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민국 부서가 철수하면서 영주권 반환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은 미국 이민국 관련 양식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접수 비용은 없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뒤에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