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포기란 무엇입니까?
영주권 포기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LPR 신분의 포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이 포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SB-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영주권 포기의 결과
1.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경우 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ESTA 또는 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추가적으로 영주권자로도 일정기간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정한 Exit Tax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orm I-407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영주권 포기 절차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2~2.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영주권 포기 확인서가 5개월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접수 장소를 잘못 선택하거나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거절된 경우, 필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기타 세금 및 법적인 이유로 영주권 포기 절차가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5. 확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 재접수하는 방법
(2) FOIA를 통해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 FOIA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uscis.gov/records/request-records-through-the-freedom-of-information-act-or-privacy-act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 이종호 뉴욕주변호사 자격에 궁금하신 분은
https://blog.naver.com/jonghwa1121/2232933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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