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창업관련계약서

이메일도 계약이 될까요?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0. 26. 18:34

이메일 내용도 계약이 될까요?

-외국과 거래를 하다보면 업무상 이메일을 통하여 내용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장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 답장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메일도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례에서 A B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B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서, A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3,000불을 주기로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A 변호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 Per our phone conversation today, May 3, 2011, you accepted my offer of $23,000 to settle this case. You also agreed to prepare the release. . .Please forward the release and dismissal for my review. Thanks.

 

상황에 따라 위 상황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email 교환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이메일 Heading에 다음과 같는 문구를 넣으세요!

  - "For discussions purposes only“

  -이 이메일은 단순한 토론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이메일일 보내는 것입니다. 

 

  2. 이메일 disclaimer를 이용하세요!

      a. "The terms set forth in these emails are subject to later review and approval by the parties and are non-binding until the signing of a physically executed, formal written agreement by the parties."

      b. "My email signature block does not constitute a signed writing for purposes of a binding contract."

      c. "The sender of this email is not authorized, and has no intent, to make offers or contracts by email."

 

3. 이메일에 “offer”, “accept”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영문계약서상에 사용하는 offer(청약)나 accept(승낙)는 영문 이메일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메일에 무의식적으로 "저번에 보낸 offer가 괜찮은데 가격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라는 문구를 적는다면 상대방이 보낸 양식이 가격문의가 아닌 청약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