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Definition 정하기
계약서 처음은 계약서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과 거래할 경우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개념들이 외국인에게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번 글에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공휴일인 경우 당연히 다음날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business day가 한국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상대방 외국 업체의 공휴일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란에 "Business day: means any calendar day other than a Saturday, Sunday or a public holiday in the Territory. Territory means the territory in which “A” authorizes Seller to manufacture a product."라고 용어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정의 입니다. 보통 미국 업체와의 거래에서 "material breach"가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상대방 업체에는 중대한 위반인데 한국업체에는 별로 중요한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하여도 계약서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판례의 경우(STATE OF INDIANA V. IBM), 중대한 하자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소를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To consider whether it is material breach, the court considered two factors: (i) the extent to which the injured party will be deprived of the benefit which it reasonably expected, and
(ii) the likelihood that the party failing to perform or to offer to perform will cure his failure.
다음으로 서면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 계약서 written notice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 보낸 경우까지 서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정의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Affiliates: mean any entity, individual, firm, or corpo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Employer.
Confidential Information.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Party relating to any formulas, ingredients, techniques, preparations, sources, designs, know-how, inventions, technical data, ideas, uses, processes, methods, formula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ork in process, or any scientific, engineering, manufacturing, marketing, business plan, financial or personnel matter relating to the disclosing Party, its present or future products, sales, suppliers, customers, employees, investors or business, whether in oral, written, graphic or electronic form (whether or not marked confidential or identified as being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all United States and worldwide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trade dress, logos, copyrights, rights of authorship, inventions, mask work rights, moral rights, patents, rights of inventor ship, all applications, registrations and renewals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above, database rights, know-how, trade secrets, rights of publicity, privacy and or defamation, rights under unfair compet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laws, and all other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relat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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