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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규정과 치료규정(Termination)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9. 17. 12:04

계약파기 규정과 치료규정

 

계약파기 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조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파기가 가능한 예시는 무엇인지? 계약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절차)? 다음으로 계약파기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지는가?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품구매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파기 조항입니다.  

 

(예시)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upon one Ninety eighty (90) days’ notice to the other party. 

 

Further, if Seller defaults in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uy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Seller is unable to fix the default within the thirty (30) day period, Buy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no further obligation to Seller.

 

Up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by Buyer for any reason, with or without cause, Seller shall immediately (i) stop all work under the terminated Agreement, and (ii) cause any of its suppliers or subcontractors to cease work.

 

(번역 예시) 계약해지.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상대방에게 90일전 통보로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있다. 또한 만약 공급자가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 안에일안에 채무불이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매자 계약 또는 계약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지할 있고 또는 공급자에게 이상의 의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있다.

 

구매자 이유와 상관 없이 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할 경우, (i) 공급자는 즉시 모든 파기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중지하여야 하고, (ii)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처가 일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계약 파기 조항에 다른 예시는:

(a)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i) by either Party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the other Party breaches any of the material obligations on its part to be performed hereunder and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ving written notice of such breach from the non-breaching Party specifying in reasonable detail the nature of such breach.

 

 

계약파기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파기 조항에서 “A” show “cause” or “breach” to terminate,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or important ongoing services.라는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파기 사유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상대방 업체가 충분한 사유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할 없다고 주장할 있도 있습니다. 

 

(2)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또는 파기되는 조항의 경우 상황에 따라 불리한 조항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확인 하셔야 한다. "제품을 몇일 안에 못 받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자동 계약 파기보다는 서면으로 통보된 계약 파기 조항과 계약 파기 조항의 치료규정에 대하여 언급해 보는 것도 계약 협상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계약 파기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shall not owe B any lost profit or payment for any materials or Goods that Seller may consume or sell to others in its ordinary course of business.” (B 일상의 영업활동에서 구입하고 판매한 제품과 재료에 대한 비용과 상실이익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정도 문구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제품 생산을 위해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는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4) 계약서에 Material Breach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Material Breach에 해당되는지 언급해 두는 것이 차후 분쟁 해결에 좋습니다. 중대한 위반을 미국 판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계약파기에 대한 reference 

"In accordance with clause 5.2 of the contract I hereby give you notice to terminate the contract on 1st July 2010.”

계약 파기가 있는 경우 구두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파기 사유와 계약파기 날짜를 명시하여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