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중요부분 알아보기 1,2,3
외국과의 거래를 진행하다면 보면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중요부분>
1.계약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주체이고 개인 / 회사 /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This Agreement is entered on ( ) by and between (회사명), a company incorporated in (주소)~~~~)
(1)개인과 계약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 개인가 체결한 계약도 파트너쉽이라는 형태가 되어 상대방의 법적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회사의 경우: 어는 회사인지,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 LLP, Ltd. , PLC(Public Limited Company)-영국상장회사, Pty Ltd(Proprietary Limited)- 호주 등)
※회사 실체 확인 방법: 뉴욕주의 경우 이 사이트에 회사 이름 넣으면 사업자 등록증(registration #),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회사 실체 확인 방법(인도) http://www.mca.gov.in/mcafoportal/checkCompanyName.do
(3)국가도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정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몇 몇 국가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대금 지금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국가의 경우 항상 각 국가에서 정한 뇌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이 인지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뇌물관련 각종 법규 예시>
(브라질):Clean Companies Act(2014)- “정부관리나 그와 관계가 있는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브라질 기업 및 해외 기업 및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entity)에 대해 민사 및 행정법 상의 제재가 가해짐
(인도): Lokpal and Lokayuktas Bill(2013 )- 인도 정부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정부 관리, 공공국제기구 및 사기업에 속한 개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1977,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의 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미국기업 /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주식예탁증서(American Depository Receipts, ADR)를 발행한 기업 적용: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SK 텔레콤, 그라비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케이 티,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등
-위반: 벌금(fine), 구금형 (imprisonment) 또는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 형사상·민사상의 각종 제재 및 조치 등.
2.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명시
•WHEREAS this Agreement sets out the terms and conditions upon which the Supplier will provide Services to the Purchaser.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of the mutual promises and covenants set forth herein, and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3. 계약의 용어 정리
-잘 쓰여진 계약성의 경우 항상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기 국가간의 거래의 경우 상식이 다를 수 있고, 용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Business Day means a day (other than a Saturday or a Sunday) on which banks are open for a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USD means the United States Dollar, the lawful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erson means~~ individual, corporation, etc.
•Damages means~~ punitiv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4. 계약 지불 및 운송
-물품판매계약서의 경우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지불은행 지정: 해킹 피해 발생- (한국의 회사가 미국회사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물품 선적 후 2차 선적때까지 제품대금이 안 들어와 미국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
(예시)
이 문구를 통하여 지불 은행 변경에 대한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bove bank account will not be changed other than Exporter’s official notice via a registered mail together with its confirmation telephone call.
5.제품 워런티(warranty)에 대한 내용: 워런티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보증( 명시적)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보증(묵시적)
-implied warranty: fitness for purpose(제품의 목적에 맞아야 함)
-mechantability(제품 사용 기대치에 합당해야함)
(예시)Breach of Express or Implied Warranty (위반)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표기하느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최선의 노력조항 (best efforts)
: an author is liable for breach of warranty claims the writer knows about facts
- 원고 내용 변경 불가
: any warranty and indemnity exclude material added by the publisher.
- 손해액 설정
: 손해액을 제한함 (예)certain percentage of the royalties received.
6.계약 기간의 종료: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떻게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7.분쟁해결 부분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한국법정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법정에서 판결이 미루어 지거나 손해 배상액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음.
8.계약서 사인: 사인하는 자에게 권한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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