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동남아시아창업이야기

중국 비즈니스 전략 A to Z 2편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9. 5. 02:45

중국 비즈니스 전략 A to Z 2편 

 

중국 비즈니스 전략 1편은 여기를 클릭: https://flkim2020.tistory.com/32

 

중국 비즈니스 전략 A to Z

중국 비즈니스 전략 A to Z 동남아시아 창업 전략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많은 분들이 중국에 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중국 비즈니스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회사 리서치 및 중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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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홍콩을 통한 우회전략 및 합작기업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1-4. 홍콩을 통한 우회전략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시장은 인구수로 세계 최대 시장일 아니라, 꾸준히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보다는 기술적으로 뒤에 있기에, 시장을 선점하기도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를 거듭하였고,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유는 다음의 제약들이 중국진출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법과 법원에 대한 불신 

- 투자된 자본을 중국에서 회수하는데 어려움

- 각종 규제로 인한 외환거래의 어려움

- 중국 파트너에 대한 불신

- 복잡한 법적 제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홍콩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이다. , 홍콩에 모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홍콩에 모기업을 세우는데 사실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국 돈으로 500만원 내외의 비용만으로도 회사설립, 주소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를 유지하는데도 매년 약간의 비용이 든다. 로펌에서 회사주소 등록도 해주며, 로펌이 기업이 근거지가 된다.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 Secretary 등록을 해야 하는데, 로펌과 연계된 곳을 소개해 주곤 한다.

 

그럼,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법과 홍콩법원 혹은 홍콩중재 시스템을 이용할 있다. 홍콩법은 아직 중국법과는 달라서, 상당부분 영미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뢰성을 좀더 높일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외환 거래가 자유로운 홍콩에 수익이 발생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 수익이 중국자회사 보다는 홍콩모기업에 발생하는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홍콩에서는 한국으로의 자금 송금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우선, 홍콩에 투자를 많이 하고, 홍콩에서 중국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한다. 중국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본에 대해서는, 홍콩모기업에서 중국기업으로 대출하는 형식을 띤다. 참고로, 중국법에서는 대여금의 한계를 두고 있는데, [투자 총액 300 달러 이하의 경우] 투자액은 자본금 71% 그리고 대여금 29% 등으로 결정될 있다. 예상한 것처럼, 29% 대여금은 손쉽게 회수될 있다.

자본금은 배당을 받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법률상 배당액의 한도 횟수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다. 그러므로 중국법인은 자체적으로 배당한도 횟수를 정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배당되도록 구조화 해야 한다. , 배당 법률규정에 따라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법정공적금(10 %) 적립하여야 하는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을 위반하여 배당한 이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모기업에서 중국기업으로 용역을 주는 형식을 띠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수입이 홍콩으로 들어오게 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홍콩모기업이 홍콩 내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실시권 혹은 사용권을 중국자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홍콩모기업은 중국자회사로부터 물품판매, 로열티 등을 지급받을 있게 된다.

 

셋째, 중국 파트너가 설립된 중국기업의 소유권을 넘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중국기업과 합작기업 혹은 합자기업을 경우에는], 중국 파트너에게 홍콩모기업에서 임원이 것을 제안해야 한다. 참고로, 홍콩 내에서는 유한회사 등이 영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중국 파트너가 함부로 소유권을 넘볼 없게 된다.

한국파트너와 중국파트너가 홍콩기업 이사회를 구성되면, 홍콩모기업에서 중국 경영자를 선임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홍콩 모기업이 중국 자회사를 관리할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콩은 외국기업 활동할 있도록 특화된 곳이기에,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규제가 많지 않다. 사실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가장 적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현물(지식재산권, 부동산 ) 투자 시에는 정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현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고,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현물 가치를 결정할 있다. 무엇보다, 홍콩 내에서는 외국에서 투자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상장할 있으므로, 이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Jiang Xi China

 

 

1-5. 합작 기업과 합자기업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된 회사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 외상투자기업 (독자기업)

-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기업)

- 중외합작경영기업 (합작기업)

 

이는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인데, 크게는 개로 분류된다. 번째는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외상투자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번째는 중국 기업과 연합하여 기업을 세우는 방법이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각각 기업은 회사법과 함께 외상투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외상투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FOE”))

외상투자기업은 외국회사측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투자업종에 제한이 있고, 중국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있다.

(2)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EJV))

외국과 중국측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분배등이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합자기업은 주주총회가 없으며,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

(3)합작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 (“CJV”))

투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분배, 손해등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취하는 형태이고, 외국인기업은 기술을 중국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계약기간 만료 발생하는 중국에 고정자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합작기업과 합자기업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게 되며, 동일하게 중국 회사법의 회사 설립 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최고 결정기관은 주주총회가 되며, 반면에 기존의 중국합자기업법에 따르면 회사의 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합자기업들 정관을 수정하여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중요 규정

22: 합자기업의 중국 파트너는 외국 기업의 상업적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취하는(STEALING) 것을 금지한다.

39: 행정관료가 외국기업의 상업적 비밀을 취하기 위해 행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 책임을 진다.

30: 외국 기업 투자자들은 라이센싱을 신청하는 경우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글쓴이는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경제법을 전공하고 미국변호사를 취득하여 미국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편에는 합작계약노하우에 대하여 공유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