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포기 절차
- 과거에는 미국이민국 부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나와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하면 영주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민국 부서가 철수하면서 영주권 반환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은 미국 이민국 관련 양식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접수 비용은 없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뒤에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이메일로 반환이 확인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2단계) 다음으로 이메일 반환 확인증 수령 후 우편으로 3~4개월 뒤에 영주권 반환 확인증(confirmation notice)을 받게 됩니다.
"This notice confirms USCIS has processed your Form I-407... and recorded your voluntary abandonment of yoour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3단계) 영주권 반환 확인증 수령 후 주민등록등본상에 “재외국민”으로 표기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외교부에 영주귀국 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외교부
2. 영주권 포기 후 확인 사항
(1) 미국 방문 방법 확인
- 영주권 반환 후 보통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ESTA 거절이 발생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정식적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영주권자이지만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도 영주권 유지 여부에 따라(15년 동안 8년 이상 영주권 신분 유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반환" 신청부터 "국적포기세 접수"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영주권자로 국적포기세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1,000인 경우(2020년 기준) |
2 | 자산이 많은 경우 Net worth(순자산액)이 $2million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전세계에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은행 예금, 증권, 부동산을 국적포기 시점에 현금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
3 | 포기일 기준 5년간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상항에 따라 적용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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