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 미국 비자 발급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DS-160 작성에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 이 질문에 NO로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수사가 진행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 YES로 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YES로 답하게 되면, 대사관 인터뷰 시에 한국 경찰서에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고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범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범죄(CIMT)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당여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반하여 공공의 양심과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anesh)
이게 무슨 말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뇌물/횡령 등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된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예외조항 또는 웨이버 없이는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Under 8 U.S.C. § 1182(a)(2)(A)(i), a non-citizen may be inadmissible if they are convicted of or admit to committing a CIMT)
그렇다면 예외조항 해당 여부는?
(1) Youth offender exception: 18세 전에 관련 범죄에 해당되고 비자 신청 전 이미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이 경우도 법원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Petty offense exception: 비도덕적 관련 법정 최대 형량이(maximum possible penalty) 1년 이하이고,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도덕적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비도덕적 범죄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면 Waiver를 고려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기록뿐만 아니라 영문 요약본과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No 하고 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 만약 범죄 사실을 숨기고 질문에 NO라고 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되어 추가적인 비자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6)(C)(i), requires three elements: (1)The visa applicant made a misrepresentation; (2)The visa applicant made this misrepresentation willfully; and (3)The visa applicant's misrepresentation was material.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면 Waiver를 고려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기록뿐만 아니라 영문 요약본과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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