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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기 쉬운 나라 정말 있을까?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17. 12:12

전문직 창업 및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해외취업/이민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외 이민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는 것 같네요.

 

이민가기이민 가기 쉬운 나라 순위에 항상 포함되는 나라들은 파라과이(Paraguay), 에콰도르(Ecuador), 파나마(Panama), 멕시코(Mexico), 태국(Thailand), 카타르(Qatar)등이다. 몇몇 조사업체에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순위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이민 가기 어려운 국가 순위에 넣어야 할 것 같다. 투자비자로 가더라도 미국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많고 기술이민으로 갈려고 하여도 기술 수준과 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미화 $27,000이상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입금하게 되면 영주권(Permanant residence)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등 해외이주가 쉽지만, 실질적으로 중남미 국가는 특별한 이유(과거에 국내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중남미 국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었음)가 없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주권 신청에 매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파나마 영주권에 대한 관심은 몇년사이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파나마 우호국가 비자(Panama Friendly Nations Visa)에 따르면 미화 5,000이상을 파나마 은행에 예치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5년 후 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한국기업과 개인들의 세금 관련 목적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네요.

 

태국과 말레이지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혜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가의 세수 확장과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골든 비자 형식(말레이시아 경우 MM2H 비자)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 동남아시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

국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여부
말레이시아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콘도미니엄과 아파트만 해당) 구입할 경우 부동산 소유 가능하다. (토지 소유권 + 토지 이용권)
인도네시아 외국인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right to use the land)만을 취득할 있다.
필리핀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콘도미니엄 단지의 60%이상이 필리핀인이 소유하였을 경우, 나머지 40% 대하여 외국인이 소유가 가능하다.
태국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전체 콘도미니엄 단지의 51%이상이 태국인이 소유하였을 경우 나머지 49% 대하여 외국인이 소유할 있다.  (방콕 시내 콘도미니엄 20%정도 외국인이 소유)
베트남 외국인 토지 소유 할 없다. 외국인의 경우 “Land use right”(토지 사용권) 취득하여 사용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와 미국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이민을 연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EUR 500,000 이상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낙후 주택의 경우 투자 금액 하향)을 외국인이 구매하였을 경우 5년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오래전에 이민정책을 변경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역량 및 자격증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미화 $100,000~$200,000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규 창업하였을 경우 외국인에게 소액투자비자를 부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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