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투자 비자 장단점 알아보기"
[Table of Contents]
1. 소액투자비자 신청
2. 소액투자비자의 장점
E-2비자(이하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서 소액투자비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미국 이주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금전적인 이유때문에 소액투자비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장점이 있는 비자이다.
우선적으로 소액투자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게 보겠다.
1. 소액투자비자 신청 (E-2 Treaty Investors)
- 소액투자비자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소액이지만 충분한 자본투자
- 투자영주권(EB-5)에 비하여는 소액이지만 신청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역량/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화 2억이상의 자본 투입을 충분한(sufficient) 자본 투자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역량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영역/지역에 따라 충분한 자본 투자 요소는 결정된다.
예를들어 한화 1억원으로 뉴욕에서 커피전문점 창업을 진행해 보겠다고 한다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가능은 하겠지
만 그 금액은 충분한 자금 투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회계사가 같은 금액으로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사무실 임대+담당직원고용
+기타 잡비+6개월 이상 운영비)
그러므로 미국이민국의 판단기준은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많은 자금이
투자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2) 미국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
- 미국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를 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이란 창업을 하였을 경우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세금기록 및 앞으로의 매출 가능성등을 제출하면 된다.
(3)안정적인 고용 창출
-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따라 필수 고용인원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미국회계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1~2명의 직원이 필요할 수 있고, 커피전문점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소 5명이상의 고용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소액투자비자 장점
(1)취업비자(H1-B)와 같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없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취업스폰서와 2020년 새로 변경된 취업비자 추첨 제도 때문에 취업스폰서를 구하였더라도 취업비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2)준비기간 포함하여 평균 6개월 이내 미국출국이 가능하다. 비이민비자이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3)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학생비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비자의 경우 미국내 취업을 제한하지만, 소액투자비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추후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4)투자비자와 같이 유치원에서 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외국변호사(미국)는 이민법인 리앤율(유)의 구성원이며, 미국 비자/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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