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미국전문직창업이야기

E-2 비자 신청 후 갱신 방법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14. 17:15

소액투자비자 E-2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앞에 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https://flkim2020.tistory.com/6?category=833784)

 

그런데 막상 소액투자비자는 2년 후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되며?", "만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비자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 갱신에 대하여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소액투자 비자 Checklist를 활용하여 본인이 소액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1. 미국과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인지 확인 - YES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조약국이 아니어서, 소액투자비자 자체 신청이 불가하다. 


   2. E-2 사업체 지분의 51% 이상을 신청인(개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YES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였건 창업을 하였든 사업체 지분의 51% 이상을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 YES
     -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4.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 YES

     - 투자금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신청인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제3자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 YES

    -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 등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6.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 YES

   -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참고: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

 

 

다음으로 소액투자 비자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소액투자비자는 비이민비자이고 비자 신청 시에 비자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액투자비자는 비자 승인 후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비자 갱신 시에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E-2 비자 소유자가 (1) 과거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하여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2) 얼마나 많은 고용창출을 발생시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막 시작한 사업이 2년동안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이민국 입장에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증대 및 5년 사업계획서 등으로 비자를 갱신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음 2년 후 비자 갱신을 요청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앞으로의 투자계획 등을 첨부하였더라도 비자가 승인될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단순하게 소액투자비자를 미국 이민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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