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 비자(employee) 알아보기
E-2 비자는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만든 소액 투자 비자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EB-5 투자 비자의 경우 10억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임시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E-2 비자를 소액투자비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2비자가 유용한 경우는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1. 외국 국적의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도 많이 이용하지만 E-2 employee 비자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재원(L-1) 비자와는 다르게 E-2 employee visa의 경우에는 비자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빠릅니다. (L-1 비자의비자의 경우 5개월이상이 소요되지만 E-2 employee visa는 빠른 경우에는 7주안에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재원 비자가 1년이상 모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경력증명서, 세금관련 증명서 등) E-2 비자의 경우는 신규 인력을 고용하여 파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한 지속적인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파트너십 회사의 경우에도 E-2비자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예를 들어 두명의 구성원이 파트너십 회사를 운영하고 한명은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한명은 회사 운영만을 하는 경우 만일 미국에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인원은 E-2 employee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가족운영회사의 경우 미국에 사업체가 있고 21세 이하의 자녀가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E-2 employee로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who can qualify as a manager in family-run company)
파견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 또한 중요합니다.
E-2 employee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는 미국이민법상 essential employee 또는또는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ssential employee는 프로젝트매니저프로젝트 매니저, IT 인력, 회계사 등이고 E-2 investor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2019년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자료에 따르면 93.9%의 중요 직원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Manager 또는 supervisor의 직책은 vice president, CFO, CEO 등이었고 2019년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자료에 따르면 90.9%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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