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 미용실 창업과 비자 취득 방법 1,2,3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5. 18. 10:57

미국 미용실 창업과 비자 취득 방법

 

미국 미용 산업도 괜찮고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용실을 창업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착할 있다는 말은 많은데 막상 미용실을 어떻게 열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창업도 어려운데 미국에 창업하려고 하니 정말 막막하네요!)

 

그럼 우선적으로 창업 방법과 창업시에 필요한 미국 비자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방법은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진 E-2비자를 신청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창업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 이민과는 다르게 신청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요. E2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을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 투자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가에 미용실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1억정도의 금액이 사업체를 인수하고 6개월 정도운영하는데 적합한 금액일까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캘리포니아 임대료의 평균과 인테리어 비용+최소 3개월정도 운영비(인건비,잡비)+부동산 수수료(realtor fee)+회사 설립 법률/회계비용+시설비용과 신청인의 투자금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같은 미용실을 오픈할 계획이고 1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였다면 미국이민국/대사관 직원 입장에서는 필요경비와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니 이는 사업체를 운영할 있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 되었다고 판단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가계 평수가 나와야 대략적인 비용 책정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원하는 지역과 평수 등을 메일(office@flkim.com)로 보내주시면 비용을 책정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회사에 투자하여야 한다. (real and operating commercial enterprise). 자신의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기존 미용실을 인수하였을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투자가 단순한 생계유지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신청자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위치여야 한다.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어느정도 경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위치에 있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E-2비자가 종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종료 되었을 경우 한국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우선 미국에서 본인을 스폰서를 있는 구인업체를 찾아 미국에 입국하여 일한 미국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경우도 영주권을 사이에 취득하지 못해다면 위의 E-2비자를 미국 현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 스폰서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복잡한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취업 스폰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업을 종료 한 미국에서 취업처를 찾거나 E-2비자를 신청하여 미용실을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을 해서 미용실에서 일하려는 하시는 분도 있지만 ESTA 신청만으로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문비자 발급도 어렵고 과거보다 방문비자 승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미국 내에서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결과가 달라질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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