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E-2 비자 신청 가능한 업체 소개-페리카나 치킨 인수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2. 26. 10:13

오늘은 E-2 비자 신청 가능한 미국 페리카나 업체 인수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이 아니고 인수 조건입니다.)

 

인수 조건이다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매장 운영 상태, 매출 및 세금 기록 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E-2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E-2비자는 미국에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이고, 일반적으로 소액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2. E-2 비자 조건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 또는 이하가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2)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 투자금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신청인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투자금액을 대출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제3자의 부동산/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후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3)미국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 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의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 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비자 수수료: $205

출처:pixabay

4. 접수 절차

 (1)DS-160 작성 =>  비자 수수료 납부 => 비자 인터뷰 일자 설정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

 

다음으로 오늘 소개할 E-2비자 물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 뉴욕/뉴저지

-매매가격(협상 가능): $480,000이상~

-월수익: 상담시 제공 (수익률 안정적이고 매우 높은 매물)

-총렌트비:  $4,000

-주소: 상담시 제공

-조건: 인수

 

(1)flkim2020.tistory.co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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