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체류하기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5. 12. 11:29

미국 스타트업 비자 알아보기

 

미국도 스타트업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2021년 파기 예정이었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을 다시 시작하였는데요. 

 

신청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승인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라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parole이라는 단어는 보통 humanitarian에 포함되는데 프로그램 취지와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 USCIS

*Federal Register ::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그럼 미국 스타트업 비자라는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IE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요건

(1)신청 회사 요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5년 안에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여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를 창출하고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여 합니다. (투자받는 것과 세금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네요.)

 

(2) 신청인(applicant)의 기준

-스타트업 기업의 최소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자금 투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미국 투자자로부터 $250,000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자는 투자 성공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미국 연방, 주정부, local 정부로부터 개발, 연구 등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자금 투자 요건들 중에 일부만 해당된다면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로부터 $100,000만 받은 경우 등) 스타트업 기업이 잠재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ompelling evidence)

 

 

2. 승인기간:

처음 신청시에 2년 반의 기간을 부여하고 스타트업의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같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212(d)(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82(d)(5)에 따르면 Homeland security의 수장은 개인들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discretionary authority)))

 

 

3. 가족동반여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결과가 달라질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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