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청 가능한 미국 프랜차이즈 소개-Planet Smoothie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미국 스무디 업체 소개합니다.
1. 우선적으로 E-2비자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비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릴께요.
E-2 비자는 한국에서는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액투자자(investor)와 핵심직원(essential employee)으로 구분되어 발급되어 지는데요. 우선 소액투자자 E-2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1]에게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이다.
2. 그럼 이러한 E-2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적이어야 합니다. (an investor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 개인/회사는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의 국적은 회사 소유주(owner)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한국 국적이면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자는 상당한(substantial)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has invested or is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상당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blog.naver.com/jonghwa1121/222083769931
(3)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회사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real and operating commercial enterprise)
(4) 투자가 단순한 생계유지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a marginal one solely for earning a living)
(5) 신청자의 위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발전시키는 위치여야 합니다. (develop and direct)
(6) E-2비자가 종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intend to leave U.S. when your business in the U.S. is completed)
※blog.naver.com/jonghwa1121/222084803335
3. E-2 비자 장/단점
(장점)
(1)취업비자(H1-B)와 같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2)준비기간 포함하여 평균 6개월 이내 미국출국이 가능하다. 비이민비자이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3)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미국비자의 경우 미국내 취업을 제한하지만, 소액투자비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추후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투자비자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점)
(1)상당한 투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지역과 사업체에 따라 차등)
(2)원치적으로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blog.naver.com/jonghwa1121/222074277855
4. Planet Smoothie 프랜차이즈 사업(신규창업&인수)
-월수익: 상담시 제공
-매매가: 지역에 따라 상이
(1) 회사 기본 정보
*업체명: Planet Smoothie
*홈페이지:https://planetsmoothiefranchise.com/
Own a Planet Smoothie franchise
(2)초기 창업 비용: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1] http://fam.state.gov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09.html#M402_9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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