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분실하여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기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탑승허가증을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oarding Foil (탑승허가증) 신청 상담전화: 02-6013-2255 탑승허가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4단계: 인터뷰 참석 3~4일 후에 탑승허가증을 수령한 후 미국 입국 [미국 거주 증명]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 -미국 공과금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